장애인 고용 의무제도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그 근로자의 총수(건설업에서 근로자 수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공사 실적액을 근로자의 총수로 환산한다)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의무고용률)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한다.
1장애인 고용부담금이란?
장애인고용부담금이란 장애인을 고용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 제1항, 제 33조 제1항)
1장애인고용부담금 신고·납부대상은?
월평균 상시 1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가 해당 연도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고용부담금을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전년도에 발생한 고용부담금은 매 연도 1월1일부터 1월 31일까지 사업체 본사가 위치한 관할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사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고용부담금 등 기타 징수금에 대하여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원칙적으로 기한을 정하여 독촉하고, 그 후에도 납부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 37조에 의거 "국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납부 의무를 이행하게 하는 일련의 강제징수 절차인 체납처분을 하게 됩니다.
1장애인고용부담금의 회계처리
장애인고용부담금의 손금불산입 예규 변경 (2018.02.2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다음 연도 1월 31일(연도 중에 사업을 그만두거나 끝낸 경우에는 그 사업을 그만두거나 끝낸 날부터 60일)까지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33조 제5항). 따라서 2017년도 기준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2018년 1월에 신고·납부하므로 손금에 산입하나, 2018년도 기준 장애인고용부담금은 2019년 1월 중에 신고·납부하므로 손금불산입한다.
법인세법 제21조 「세금과 공과금의 손금불산입」 (2010. 12. 30 제목개정)
다음 각호의 세금과 공과금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10.12.30 개정)
1. 각 사업연도에 남부하였거나 납부할 법인세 (제57조에 따른 외국 법인 세액을 포함한다) 또는 법인 지방소득세와 각 세법에 규정된 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 (가산세를 포함한다) 및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세액은 제외한다.) (2014.1.1 개정)
2. 반출하였으나 판매하지 아니한 제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또는 주세(酒稅)의 미납액. 다만, 제품가격에 그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010.12.30. 개정)
3. 벌금, 과료 (통고처분에 따른 벌금 또는 과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과태료 (과료와 과태금을 포함한다),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2010.12.30 개정)
4.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공과금 (2010.12.30 개정)
5.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制裁)로서 부과되는 공과금 (2010.12.30 개정)
6. 연결모법인에 제76조의 19 제2항에 따라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2010.12.30 개정)
2018 법인세율
과세표준 2억원 이하 1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0%
200억원 초과 3,000억원 이하 22%
3000억원 초과 25%